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로앤컴퍼니(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슈퍼로이어(SuperLawyer)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슈퍼로이어(SuperLawyer)서비스 (이하 ‘서비스’): 회사가 운영하는 웹 또는 모바일 인터페이스에서 구현되는 서비스를 통해 유료 또는 무료로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유료서비스: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됩니다.

  1. 개인 플랜: 1인 이용자를 위한 유료 서비스로, 회원 본인이 직접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해 월 또는 연 단위로 이용 요금이 자동 결제되며, 이용 기간이 자동 갱신됩니다. 본 플랜은 개인 회원의 단독 사용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2. 팀 플랜: 법인 또는 단체 이용자를 위한 유료서비스로, 팀 플랜 회원은 관리자가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해 월 또는 연 단위로 이용 요금을 자동 결제하며, 이용기간이 자동갱신됩니다. 본 플랜은 법인 또는 단체 내 여러 구성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팀 플랜 회원은 1인 이상의 관리자를 구성원 중 지정하여야 합니다.

멤버: 팀 플랜 회원의 구성원을 의미하며, 회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권한을 부여 받아 회원의 관리 하에 서비스를 이용하고, 부여되는 권한의 내용에 따라 관리자, 운영자 일반 멤버로 구분됩니다.

관리자: 회원 본인 또는 회원을 대표⋅대리하는 멤버로서 회원이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해지·종료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관리자는 대한민국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유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정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 관리자의 일부 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멤버를 의미합니다.

일반 멤버: 서비스 관리 권한 없이 회원 또는 관리자가 부여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멤버를 의미합니다.

월간 계약: 회사가 1개월 단위로 회원의 서비스 이용요금을 청구하며, 회원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매월 자동 갱신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연간 계약: 회원이 서비스 이용기간을 1년 단위로 약정하고, 회사는 이에 대해 월간 계약 대비 일정 할인율을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 요금을 일시 지급 받는 계약으로, 회원이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경우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정기 결제: 유료서비스를 일정 시기 또는 조건 하에서 반복적으로 거래하기 위하여 미리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특정일 또는 특정 조건에 도달 시 자동으로 결제하는 결제 형태를 의미합니다.

무료체험: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앞서 회사에 이용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가 정한 특정 기간 동안 서비스를 체험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료서비스: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